국회규칙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국회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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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9>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소속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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