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국회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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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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