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국회정보공개규칙
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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