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4조 (위임규정)

국회청원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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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0호,2017.11.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2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소개청원으로 본다.

부칙 <제234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동의청원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되는 청원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호,2023.6.21>


이 규칙은 법률 제1953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호,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원소개청원의 전자 제출ㆍ철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국회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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