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장)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①**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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