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위원장)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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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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