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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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7.11.14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39개 조문 대통령령 21 국방부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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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2017.11.14>
    나. 삭제 <2017.11.14>
    다. 삭제 <2017.11.14>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4>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1.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②**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6. (협약학교의 위촉)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②**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③**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④** 협약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7.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14>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8. (수학 실태 등의 확인)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9. (특별교육)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장교임용지원자"라 한다)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하 "부사관임용지원자"라 한다)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17.11.14>
  10. (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개정 2017.11.14>
  11. (휴학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1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①** 부사관임용지원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진학 대상 학교의 범위, 진학 정원 및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장교임용지원자 중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하여 전공의과정ㆍ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1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14. (선발취소 신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15.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16.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17. (재심사 청구)
    **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④** 제1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18.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
  19. (전시 등의 특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2.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학교(부사관임용지원자를 선발할 학교로 한정한다)의 위촉
    3. 제8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의 확인
    4. 제10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전학 등의 허가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 부칙

    부칙 <제13428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기술위탁생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위탁생규정에"를 "군장학생규정에"로,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한다.


    ④(을종위탁생 및 군기술위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 및 군기술위탁생규정에 의한 을종위탁생 및 군기술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본다.

    부칙 <제17061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8>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6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6>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3035호,2011.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7813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군장학생 임명)"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한다.

국방부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2. (선발계획)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

    **②** 제1항에 따른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
  4. (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5. (지원)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
    2. 구청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
    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및 서열 명부 각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6. (선발)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7. (결원의 보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
  8. (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과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
    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삭제 <2018.1.22>
  10. (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1.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군의 인력 조정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
  11. (지급)
    **①** 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③**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
  12. (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13.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
  14. (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17, 2018.1.22>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ㆍ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15.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2>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2.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
  16.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7. (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18. (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25호,1991.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62호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21호,200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27호,2007.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1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16.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반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군장학생 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 등)"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장학생규정」에 따라 군장학생을"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군장학생으로"를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장학생으로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로 한다.


    ③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군장학생규정」"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군장학생(軍奬學生)"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