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 부칙
부칙 <제13428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기술위탁생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위탁생규정에"를 "군장학생규정에"로,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한다.
④(을종위탁생 및 군기술위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 및 군기술위탁생규정에 의한 을종위탁생 및 군기술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본다.
부칙 <제17061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8>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6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6>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3035호,2011.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7813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군장학생 임명)"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3428호,1991.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기술위탁생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위탁생규정에"를 "군장학생규정에"로,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한다.
④(을종위탁생 및 군기술위탁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 및 군기술위탁생규정에 의한 을종위탁생 및 군기술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본다.
부칙 <제17061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8>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6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16>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3035호,2011.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군장학생과 학군무관후보생)"을 "(군장학생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7813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군장학생 임명)"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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