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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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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