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군검사의 정원 등)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530호,2022.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각 군 검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