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군검사의 정원 등)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530호,2022.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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