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그 의견서를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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