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30조 (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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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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