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31조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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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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