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38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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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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