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4조의2 및 군수사준칙 제18조제1항 등에 따라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등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2>
**②**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등 신뢰관계인과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피해자등과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등"으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개정 2022.7.12>
**②**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등 신뢰관계인과 피해자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피해자등과 피해자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등"으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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