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상소

제151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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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고인을 고등법원 소재지의 군교도소 또는 미결구금실로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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