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상소 제152조 (공판카드의 기재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검사나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1조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다음 조문 → 제153조 (상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