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 (상소이유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0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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