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 (비약적 상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43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50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되, 같은 조 중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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