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장 상소

제155조 (항고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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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으면 별지 제211호서식의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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