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 (준항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