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진정 등 수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내사사건(內査事件)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2.7.12>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국방부검찰단에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
**②** 군검사는 진정인, 탄원인 등의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陳情事件)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2.7.12>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군검찰단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나 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 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ㆍ고발장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같은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국방부검찰단에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
**②** 군검사는 진정인, 탄원인 등의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陳情事件)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2.7.12>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군검찰단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나 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군사법원이나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 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ㆍ고발장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같은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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