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군사법원법」 제473조 각 호에 열거된 사람(군검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재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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