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장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제162조의1 (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찰서기는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21호의2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6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21호의3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찰서기는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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