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7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 이송
같은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공람종결
가.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이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 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첩
군사법원 또는 법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 편철
군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군검찰에 접수되어 군사법경찰관리에 수사 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일련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7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 이송
같은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공람종결
가.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이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 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군사법원 또는 법원 이첩
군사법원 또는 법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 편철
군검사가 조사 중인 사건(군검찰에 접수되어 군사법경찰관리에 수사 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따른다.
7. 그 밖의 진정 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군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19호서식의 내사사건 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20호서식의 진정사건 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 이유를 적어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217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나 피진정인 등이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부에 내사사건번호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검찰서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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