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불기소처분)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가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적고, 별지 제141호서식의 불기소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는 1ㆍ2ㆍ3의 순서로 표시하고, 죄명은 가ㆍ나ㆍ다의 순서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12>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로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고소ㆍ고발이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제2항 또는 제277조에 위반한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ㆍ고발인과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 또는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는 1ㆍ2ㆍ3의 순서로 표시하고, 죄명은 가ㆍ나ㆍ다의 순서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7.12>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로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고소ㆍ고발이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제2항 또는 제277조에 위반한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군사법원법」 제265조 및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ㆍ고발인과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 또는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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