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공소취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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