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 (공소의 취소)
군사법원법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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