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군사법원법
**①**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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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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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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