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95조의1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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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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