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판결정정의 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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