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22조 (감정의 위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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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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