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26조 (수사의 촉탁)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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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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