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체포영장의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군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⑤** 군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1항 본문 후단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군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⑤** 군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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