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30조 (체포영장의 재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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