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체포영장의 재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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