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31조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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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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