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33조 (체포영장의 반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영장 반환서로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