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체포의 통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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