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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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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