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①**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제48조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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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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