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8조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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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제48조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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