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9.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