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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