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63조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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