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1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