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63조의1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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