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65조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정 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