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제67조의1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가수사)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검찰서기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가수사)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가수사)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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