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처분 결과 통지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 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27호서식 중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국방부검찰단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송치관서의 장에게 군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12>
**⑥**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군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⑨**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의 내용과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의2호서식의 군검사의 사건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인 징계령」 제8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제2조제3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 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27호서식 중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④** 군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즉시 별지 제127호서식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국방부검찰단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송치관서의 장에게 군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12>
**⑥**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⑦**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군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 발견보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하며, 검찰서기는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⑧**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⑨**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의 내용과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의2호서식의 군검사의 사건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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