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84조 (군검사의 사건통보)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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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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