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83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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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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