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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