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제73조 (기소 통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찰서기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5호서식의 재감인 기소 통지부에 따라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