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제90조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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